디즈니 저작권 침해로, 60만 달러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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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실사판 '미녀와 야수'를 리메이크 하는 과정에서
댄 스티븐스가 연기한 야수의 얼굴을 렌더링 하기 위해
허가없이 모바 콘투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고합니다.
디즈니가 다른 영화, 어벤져스, 트론 등을 만들 때
리어든과 직접 작업하며 모바 콘투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배심원단은 약 60억 달러를 리어든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네요.
디즈니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저작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소 저작권에 엄격하기로 유명한 디즈니가 이런 반대상황에
얽히는 게 그림이 색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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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율무차님의 댓글
율무차디즈니는 2017년 당시에는 리어든이 모바 콘투어의 저작권을 가지지 않았을 떄라고 주장하고 있다하네요
개미님의 댓글
개미ㄷㄷ 디즈니 60억달러나 저작권침해로 책임이 전가되는군요 헉 ㄷㄷ 디즈니가 저작권침해 배상이라니 . ;
임댕댕님의 댓글
임댕댕헐 알만큼 알 기업이 어쩌다 이런일을 벌이게 됐는지 참...
노후준비님의 댓글
노후준비지급할 것을 권고한거면 안줘도 된다는건지 어떤건지 모르곘네요 정말
프린프링님의 댓글
프린프링60억 달러라니.. 금액이 엄청나네요..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겠어요..
유진에몽님의 댓글
유진에몽디즈니는 저작권에 관해서 엄하다고 하더군요. 정말 무서워요..
호호님의 댓글
호호
저기 기업은 내용만 환상의나라지
실제로는 지옥 현실 그 자체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