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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분 양도세 미리 납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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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종정류회로
댓글 1건 작성일 23-07-01 22:16 조회 조회1,282회
작성일 23-07-01 22:16 조회 추천0회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 년도 1월부터 현제까지 총 약 2천만원 정도를 벌었구요,

다 매도해서 1750만원 (250만원 정도를 공제한 금액) 양도세를

미리 납부해버리고 싶은 상황인데요. (홈택스 통해가지구)

혹시 이거 가능한가요??

아진 2023년이 다 끝나지 않은거라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혹시나 해서요

답변주신 분들꼐 미리 감사 드리구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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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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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슨님의 댓글

타이슨

크하 ! 일단 저는 답은 모릅니다. 하지만 번 금액에 대해서 리스펙트합니다.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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