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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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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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 비율이 낮은 주식을 대상으로 장기간
시세 조종을 하는 불공정거래 형태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한국거래소 측에서 이를
막기 위한 시장경보요건을 도입한다고 하네요.
투기적 목적이나 개연성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건전요건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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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참기름님의 댓글
참기름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치가 생기는 거 자체는 좋은 일인 거 같네요
임댕댕님의 댓글
임댕댕시세 조정하고 이런것도 다 범죄죠.. 좀 잡아다가 벌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죠 ㅠㅠ 세상 다 불공평합니다 진짜
조종정류회로님의 댓글
조종정류회로진짜 나쁜 놈들 왜 이렇게 많은건가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억울해서 살겠습니까 이거